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거나 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함에 따라 피해자인 딸과 가족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대 친딸을 2년 여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14살짜리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딸이 자해를 시도하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도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씨에에게 징역 2년 8월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고, 창원지방법원도 어린 친딸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정보공개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해자인 친아버지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쉽게 유출할 수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측은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인들이 피해자를 유출할 수 없도록 피해내용은 전혀 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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