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HD 방송 재송신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 신호 제공중단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 1일 이후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2010년 3월 28일자 해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에 관련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2008년 2월 HD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해 시청자에게 재송신하는 내용의 협약을 MBC와 체결했지만, 재송신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최혜대우조항을 내세워 케이블TV 등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2009년 4월 1일부터 HD 방송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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