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해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중복규제 소지가 없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 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정 상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성태 법제처장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제안하며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반대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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