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책임운영기관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의 계약해지 요건을 명시한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매년 책임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달성 여부와 기관장 리더십, 예산 운영 등을 평가해, 종합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반대로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면 그 다음 한 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책임운영기관제는 1999년 처음 도입돼 공공기관에 민간기업의 경영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공개 채용으로 뽑힌 기관장이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운영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38개가 있습니다.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받으면 기관장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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