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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집행유예 1년…고의발치는 무죄, 왜?

<앵커>

가수 MC몽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해 입영을 연기한 데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MC몽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멀쩡한 생니를 뽑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권고에 따라 이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며 "군 면제를 목적으로 일부러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미루는 등 병역 회피 정황이 있지만 유죄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공도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발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외 여행과 공무원 시험 응시 등 거짓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판결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MC몽은 일단 군대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윤규/병무청 공보담당관 : 오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재검 받을 필요 없이 면제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선고 직후 바로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MC 몽의 병역 면제 여부는 상급심의 확정 판결이 나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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