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자녀 살해 어머니에 징역 9년 선고 유덕기 기자 Seoul 작성 2011.04.11 18:5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김씨가 생활고를 비관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인천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5살 딸과 3살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에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유덕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94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교사 숨진 지 8일 뒤였다…돌연 학대 신고 '담임 줄교체' 동영상 기사 고속도로 터널서 치솟은 불길…"차 빼세요" 필사의 외침 동영상 기사 펄펄 끓는 서해 수온에…"심상찮다" 새벽 극한호우 예고 동영상 기사 "우리 애 괜찮나" 한국인만 2만여 명…전격 발표에 발칵 동영상 기사 64시간 근무에 24시간 대기…마지막 전공의가 남긴 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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