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한 176명 가운데 38.6%인 68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는 당사자가 63명, 유족 5명입니다.
충남도는 이미 확보된 국비 33억원으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증 등의 판정을 받은 환자나 사망자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석면폐증에 의한 질환자에게는 연간 200만∼400만원의 요양급여와 월 21만∼9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각각 2년간 지급됩니다.
또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선 장의비 200만원과 500만∼3천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됩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보상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09년 1월 폐석면광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자 폐광산 1㎞ 이내 주민 4천57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413명의 질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충남도, 석면피해 68명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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