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해 주유상품권 등을 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3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8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값이 크게 오른 일본산 기저귀와 주유상품권을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판다고 속여 1천6백여 명에게서 8천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신문에 광고까지 게재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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