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수백억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부회장 52살 김모씨와 전 대표 45살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 등은 건설업자 장모씨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해줄 만한 조건이 아닌 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손해를 끼쳤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04년 부산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인수하려던 장씨에게 32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까지 8백여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7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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