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을 현지시각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경찰은 정부청사와 우체국, 법원 등 관공서와 병원, 학교등 대중시설 등에서 부르카나 니캅 등 베일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사람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반할 때는 최고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여성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하다 적발되면 벌금 3만유로에 최고 1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강요할 경우에는 처벌이 2배로 강화됩니다.
프랑스 언론은 현재 6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프랑스내 무슬림 인구 가운데 2,3천명이 이 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재선 출마를 모색하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파를 끌어안으려고 주도한 이 법에 대해 야당과 인권단체 등이 계속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