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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 박탈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 박탈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부(김상국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함께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한 채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면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욕설과 구타, 성폭행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딸을 경기도의 한 쉼터에서 찾은 뒤 서울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1.2심에서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6년, 정보공개 5년이 선고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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