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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오염 막겠다" 기준 초과시 벼농사 금지 검토

<앵커>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 유출로 토양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되면 벼농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쌀에 세슘이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김광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에다노 관방장관은 식품위생법의 잠정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벼농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흙 1kg당 5천 베크렐을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면 벼농사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런 지역에선 식품위생법상 방사성 세슘의 기준치인 1 평방 cm 당 500 베크렐의 세슘이 포함된 쌀을 수확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농림수산성은 토양의 세슘 농도를 조사한 결과 미야기와 이바라키 등 7개 현 모두 이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의 검사는 오는 12일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로 출하가 중단됐던 시금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출하 금지 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후쿠시마현 7개 시에서 생산된 우유와 군마현의 시금치와 녹색 잎 채소로 일본 정부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출하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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