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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출마기준 상향 금지' 가처분 기각

'변협 회장 출마기준 상향 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변호사협회장 출마 자격을 엄격하게 바꾸는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청년 변호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규칙 개정안이 변호사회 회칙에 어긋날 여지는 있지만, 다음 회장 선출이 2년 뒤에 있는만큼 급하게 이를 막아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회 회원들은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중재자의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 문제를 자율적으로 바로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30 대 청년 변호사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하는 등 선전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주 월요일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과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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