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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대 사기' 소망교회 전 부목사 징역 3년6월

'신도 상대 사기' 소망교회 전 부목사 징역 3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소망교회 부목사 54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도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진단서를 꾸며내 검찰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같은 교회 신도 이모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해 이 씨의 집을 담보로 모두 9억 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당뇨병 합병증으로 곧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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