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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 중간간부 '알선수뢰' 영장

검찰, 금감원 중간간부 '알선수뢰' 영장
검찰이 주식 유상증자 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현직 중간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유상증자 알선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기획조정국 41살 황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씨는 금감원 공시심사실에 근무하던 2008년 코스닥 상장사인 P사로부터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잘 처리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전 직원 43살 조모도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2008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근무하면서 P사가 발행하는 3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의 금품 수수 정황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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