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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원생 학대 어린이집 원장 실형 선고

인천지법, 원생 학대 어린이집 원장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7.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 B(6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정서적, 신체적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학대해 이들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죄가 중대하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맞벌이가 늘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보가 큰 관심사인 오늘날 보육시설에서의 학대행위를 접한 부모나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구의 어린이집에서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손바닥으로 원생(2.여)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1~12월 원생 7명을 11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이 어린이집 운전기사가 보육교사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 570여만원을 타는 등 총 93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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