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7.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 B(6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정서적, 신체적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학대해 이들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죄가 중대하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맞벌이가 늘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보가 큰 관심사인 오늘날 보육시설에서의 학대행위를 접한 부모나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구의 어린이집에서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손바닥으로 원생(2.여)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1~12월 원생 7명을 11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이 어린이집 운전기사가 보육교사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 570여만원을 타는 등 총 93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지법, 원생 학대 어린이집 원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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