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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장한 상해보험금 청구, 사기죄 안돼"

"교통사고 가장한 상해보험금 청구, 사기죄 안돼"
보험금 청구 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싸우다가 목을 다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목을 다친 것은 아니어도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해로 보장받는 부분은 보험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씨가 교통사고로 위장해 '자동차보험금'을 타낸 혐의는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씨는 2003년 남편과 다투다 목을 다친 뒤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속여 보험금 1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선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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