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소유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C 정보시스템 전 대표 한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코스닥등록업체를 인수해 회삿돈 61억원을 횡령하고 9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과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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