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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통장주인도 배상"

"보이스피싱 피해 통장주인도 배상"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통장을 제공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51살 강 모 씨가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인 39살 김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통장을 양도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점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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