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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해킹한 개인정보 팔아넘겼다 적발

고교생이 해킹한 개인정보 팔아넘겼다 적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해킹해 빼낸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19.고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개인정보를 사들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혐의(국민체육 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2010년 10월께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빼낸 1만9천722명의 개인정보를 150만원을 받고 김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군에게서 사들인 개인 정보를 사이트 회원 모집과 광고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디도스(DDos) 공격으로 좀비PC 80대를 만들어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인근 학교 1곳의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킹, 디도스 공격,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의 사이버테러 범죄와 인터넷 도박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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