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건물 가운데 38%만 보험계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협회가 신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 1천258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8.5%인 484개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의무가입 대상건물의 보험가입률이 89%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전에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 학원 등만 화재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는 면적 2천제곱미터를 넘는 영화관이나 목욕탕 건물, 3천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철도 역사 등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미가입 건물에 대해 조속한 가입을 독려하되, 상반기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화재보험 신규 가입대상 38%만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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