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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여성 행세, 300만원 챙긴 30대남성 검거

메신저로 여성 행세, 300만원 챙긴 30대남성 검거

경남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메신저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서 현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손모(3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월2일부터 두 달여동안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아기 분유값, 할머니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데 돈을 보내면 만나겠다'며 고모(30.회사원)씨 등 남성회원 75명을 상대로 4~5만원씩 송금받는 수법으로 현금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2010년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남성 281명을 상대로 1천100만원을 받아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손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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