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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들, 어머니 부양하라" 오죽하면 소송까지

<앵커>

최근에 나이 든 부모에게 자식들이 생활비를 줘야 한다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건 자식의 의무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77살 A 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최근 세 자녀를 상대로 부양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의사와 교사인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혼 당시 가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맞섰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들은 A 씨가 숨질 때까지 매달 8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돌보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의무라는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박순덕/변호사 : 민법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부모가 혼자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을 때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월수입이 1천만 원이 넘지만 5년 넘게 노모를 돌보지 않은 자식에게 매달 50만 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양비 관련 소송은 지난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1백여 건.

급증하는 부양비 소송은 부모 봉양이 '자식의 의무'라는 전통적 윤리관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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