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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허위계약서 쓰면 '낭패'..양도세 물어야

<8뉴스>

<앵커>

오는 7월부터 집을 사고 팔때 실제 매매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면제 받았던 양도세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해 아파트를 8억 원에 팔면서 계약서는 9억 5천만 원에 판 것처럼 작성했습니다.

매수인이 나중에 양도세를 덜 내기위해 이른바 '업 계약서'를 써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1주택 소유자인데다 3년 보유 2년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매수인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찬경/공인중개사 : 양도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중개업자한테 은밀히 알아봐 달라고….]

현행법상 허위 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김 씨의 경우 과태료 3천 2백만 원만 물면 되지만, 앞으론 과태료에 더해 양도세로 1억 3천 5백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김대지/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 과장 : 실제로는 비과세 한명 빠졌을때 추징당하는 만큼 다 내야하고요. 해당자가 느끼는 추징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집을 사면서 취득세를 줄이려고 매입가를 낮춰 신고했다가 나중에 적발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박탈 당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이후 계약서를 쓴 경우부터 적용되며 계약일 이후 10년 동안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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