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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항만 구역 조업금지 '불만'.. 제도개선 요구

<앵커>

항포구 주변은 안전을 이유로 일체의 어로 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오가지 않는 항구 바깥쪽 마을 어장까지 조업을 금지하다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릉 주문진항의 방파제 바깥쪽 마을 공동 어장입니다.

주민들이 어린 전복과 해삼을 놓아 길러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엔 안전을 이유로 항만 주변을 어항 구역으로 지정해 어로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항만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어항 구역 대부분은 서식 환경이 좋아 전복과 해삼 등 자원이 풍부합니다.

유기물이 풍부하고, 부착 가능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이 어항 구역 바깥에 종패를 뿌려도 조류에 밀려들어오기 십상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방파제 바깥쪽엔 오가는 배가 없는데다 상당 부분이 마을 어장과 겹쳐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김부영/강릉 주문진 어촌계 : 마을 자체에 공동 어장이 형성 돼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 어장 내에 한계선을 그어서 그 내에는 조업을 못하게 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현실을 무시한 법 때문에 어업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소득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GTB) 김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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