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위탁 업체가 3년 동안 입주인원을 무단으로 축소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가구당 입주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축소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장 승인을 받아 2명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운영업체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에 부산을 제외한 인천과 춘천 등 5개 지역 아파트에 대해 271건을 입주자 1명과 독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로와 부천 아파트의 경우는 이사장의 승인도 없이 278건을 2명과 계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와 부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입주자 수가 정원보다 훨씬 적은 433명에 불과해 근로자 164명의 입주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