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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업자 영장신청

불법 대출중개업자 영장신청
서울 강서경찰서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대출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13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40살 송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가양동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대출금의 10~25%를 중개 수수료로 받아 2천 2백여 명으로부터 13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주거나 통장 거래 실적을 부풀리는 전산 처리 비용이라고 속이고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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