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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있으나 마나"…여행 중 사고 '나몰라라'

<8뉴스>

<앵커>

해외여행을 갔다가 여행사쪽 잘못으로 다치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권점규 씨는 지난해 말 인도 여행 도중 관광 버스가 자전거를 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행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지에선 병원도 못 갔는데, 귀국해보니 갈비뼈 세 개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천세영/피해자 남편 : (여행사 직원에게) 엑스레이 찍자면 큰 병원 가야된다고 하고, 나는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간병하느라 정신없고.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고통이지.] 

사고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권 씨는 여행사로부터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 모 씨 부부도 필리핀 신혼여행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갑자기 뛰어든 다른 제트스키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지만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행사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보상하도록 한 표준 약관이 있지만, 여행사가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약관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 여행객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조재빈/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신설 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약관에 치료받은 기간에 따른 위로금 액수까지 적시해 놓아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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