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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시간으로 인정

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시간으로 인정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중·고교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합주,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전문교과를 개설해 음악, 미술 교과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과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당장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나 쉬는 토요일에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해도 학생부에 기록만 남았을 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중·고교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주중 오후나 수업있는 토요일에 축구, 농구, 테니스, 수영, 댄스 스포츠, 골프 등 각종 스포츠클럽 활동을 선택과목이나 교양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했는지만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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