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첫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주민 24명이 인근 실외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골프연습장 측이 892만5천원을 주민들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들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나는 골프연습장 소음 때문에 숙면과 휴식 등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9천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특별한 소음 발생원이 없는 주거지역인 데다, 골프연습장 소음이 야간 한도인 45dB을 초과한 53dB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골프연습장이 1983년부터 운영됐고, 신청인들이 소음피해 가능성을 알고도 2천4년에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해 요구액보다 적은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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