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5백만 원까지 노후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 자금 등이 필요한 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여 금액은 수급자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까지 받을 수 있으며, 5백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5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 최대 5백만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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