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명 연예인을 개입시켜 기업 인수합병 정보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연예기획사 대표 정모 씨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주식을 유명 영화배우 명의의 계좌로 미리 사들인 뒤 같은해 7월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겠다고 공시해 주가를 띄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시 당시 이 회사 주가는 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한 주에 850 원에서 천520 원으로 78 퍼센트 올랐지만 실제 인수합병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정 씨를 불러 주식 매입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또다른 연예인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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