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승적부 위조 의혹과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애초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관련 의혹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승스님을 고발한 정모씨는 "자승 스님이 지난 2009년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승적부를 위변조하고 학력을 허위 기재해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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