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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중 일부는 뇌물…한상률, 불구속 기소

<앵커>

검찰이 그림로비 의혹을 받은 한상률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0일 만인데,  이른바 '면피성' 기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탁을 위해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

검찰은 지난 2일 이 그림을 한 전 청장에게 팔았다는 서미 갤러리 홍송원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그림 가격을 감정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한 전 청장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그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미국 체류 중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문료 의혹'입니다.

검찰은 10개 기업이 건넨 7억여원 가운데, 주정업체들의 제공한 자문료는 사실상 뇌물인 것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현 정부 유력인사에게 연임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확증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사실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상률 전 청장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을 속시원히 파헤치지 못한 채 불구속기소할 경우 '면피성 기소'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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