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특별법'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안에 빈 점포를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할 경우 점포 임대나 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또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정부가 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기청 측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 점포 약 20만 개 중 2만 천여 개가 비어 있는 것에 반해 유아놀이방이나 수유방 등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이번 법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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