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와 대우건설, 대성, 태광, 유진 등 5개 기업집단을 새로 상호출자 제한과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5개 기업집단을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던 현대건설, 인천광역도시개발공사,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집단은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순위 변동 등이 가장 적었다"면서 "현대건설 집단이 현대자동차 집단으로 편입되고, 대우건설이 금호아시아나집단으로부터 분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55개 기업집단 평균 자산총액은 30.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9조 원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합계가 5조 원 이상인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이들 기업집단은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계열회사·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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