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신고를 했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 같은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국내 거소신고 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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