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강남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양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 지구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전용면적 60㎡ 아파트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되는데 용지 가격을 이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높게 공급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가 '반값 아파트'를 없애려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에 공급돼 극소수 당첨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를 양산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초 본 청약을 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3㎡당 924만~1천56만 원에 공급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과열을 빚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이 줄어들면 앞으로 현재 5년 의무거주와 7~10년 전매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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