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국민과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보료를 납부해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는 일반 국민이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실에서 공무원과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실질과세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건강보험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를 잘 아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태도도 이중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 건보료 공무원-일반국민 형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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