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두 달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불법 투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 기간 중 농가에서 보관하던 축산 분뇨를 합법적으로 처리토록 유도하고 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수원 지역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와 재활용 신고자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자 등입니다.
환경부는 특별 점검 결과 불법 매립·투기된 가축 분뇨는 즉시 수거해 자체 처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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