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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단체 북한 접촉 불허 방침

통일부, 민간단체 북한 접촉 불허 방침
통일부가 대북 민간단체들의 북한주민 접촉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민간단체 14개 곳이 오는 7일부터 10일 사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민족화해협의회와 잇따라 만나 대북 지원사업을 협의하겠다며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모두 수리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한 특정기관과 우리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만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통일부 장관은 이를 수리거부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재개한 만큼 실제로 접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민간단체 협의회인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등과 적절한 방법을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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