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김학규 용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으로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와 병원비 등으로 한 달동안 49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돈을 빌린다는 심정으로 후배카드를 사용했고 440여만 원을 갚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시장은 시장 월급의 상당액을 채무로 압류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 김학규 용인시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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