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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불법수집…KT에 벌금 1천만원

고객정보 불법수집…KT에 벌금 1천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경쟁사 통신망에 침입해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식회사 KT에 벌금 1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직원 55살 이모 씨 등 6명에게 벌금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SK 브로드밴드 가입자 48세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등 서울과 광주, 울산 등지에서 SK 브로드밴드 고객 650 여 세대의 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려진 개인정보는 KT 고객 컨설팅팀으로 전달돼 자사 통신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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