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여성 혼자 있는 가게만 골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상습적으로 가방을 훔친 혐의로 37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용인시내 한 부동산에서 업주 48살 A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99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을 돌며 이런 수법으로 모두 144차례에 걸쳐 2억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수도권지역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고른 뒤 주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30초 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씨는 여성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수첩 등에 적어 가방에 넣고 다니는 점을 악용해 도난 신고 전에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깐 자리 비운 여주인 점포 30초만에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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