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가 매년 2월과 7월에 공시돼서 대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교육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이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는 시기는 현행 4월과 11월에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과 7월로 변경됩니다.
대학 등록금 산정근거, 학기 시작전 미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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