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카린이 들어 있는 고로쇠 수액을 판 혐의로 65살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사카린 0.0037% 함유된 고로쇠 수액을 '고로쇠 원액 100%'라고 표기해 4.3ℓ들이 70병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유된 사카린은 소량이지만 설탕보다 100배 정도 단맛을 내는 특성 때문에 고로쇠 특유의 맛을 모방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전남 지리산, 백운산, 백암산, 전북 덕유산 일대에서 채취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9가지 제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판매한 제품에서만 사카린을 검출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로쇠 수액은 상온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어 살 때는 반드시 생산자를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마셔야 한다"며 "매년 고로쇠 수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카린 탄 고로쇠 수액 판매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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