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S외고를 운영하는 모 학교법인의 40살 이모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에게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현직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 이 전 이사장 등이 저지른 비리를 바로잡고, 학교 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함께 취임 취소 처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전 이사장 측은 재단 설립자인 아버지의 빚 수십억원을 법인 측에 떠넘기고 공금 수천만원을 별도의 은행계좌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학교 법인 카드로 개인 생활비 등을 결제하고 부친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공금을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7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기금 횡령과 부정 입학 등 혐의로 기소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특별감사가 시작되기전까지 이사 신분은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외고 측 관계자는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은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사안으로 안다"며, "현직 이사진이 이사회를 열어 시교육청의 통보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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