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비상장회사인 S사에서 퇴직한 허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허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법상 상장회사는 사망, 정년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했을 때 재직기간이 2년에 못 미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2002년 2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S사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내 퇴직하면 스톡옵션이 취소되지만 회사의 필요로 계열사로 옮기는 때에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허씨는 1년여 만인 다음해 3월 S사를 퇴직했고, 이후 당시 퇴직은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계열사로 이직한 것이었으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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