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조법vs 단협 우선…현대차노사 타임오프 논란

노조법vs 단협 우선…현대차노사 타임오프 논란
현대자동차 노사가 4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으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타임오프의 효력 및 시기와 관련해 "개정 노조법을 따라야 한다", "단협을 따라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까지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타임오프가 시행되자 현대차는 법정 노조전임자 24명에게만 월급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가 타임오프를 거부하며 24명을 선정해주지 않자 회사는 233명 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하고 무급휴직을 발령냈다.

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타임오프 특별협의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2차례 협상이 아무 성과물 없이 끝남에 따라 갈등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금의 타임오프가 효력이 없다며 전임자의 월급을 종전처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새 단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단협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노사의 단체협약 132조(협약의 기간)는 "단협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새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협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협이 유효하다는 의미다. 물론 기존 단협은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때에 맺은 것이다.

따라서 타임오프가 시작된 4월1일 이후라도 기존 단협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며, 조합원 활동과 기존의 지원 또한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비해 회사 측의 입장이야 당연히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개정노조법)에 따라야 하고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그 근거로 개정노조법(제3조 단협에 관한 경과조치)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단협은 체결 당시 (단협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 만큼 현대차 역시 기존 단협은 체결 당시 유효기간인 2011년 3월 말까지만 효력이 있고 4월1일부터는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법과 단협 내용을 근거로 논리싸움 중인 노사는 여느 때 더 열띤 신경전을 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단협을 무시하고 개정노조법의 잣대로만 노조를 압박한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응징할 것"이라며 "24년 동안 노사간 합의된 결과물과 관행에 대해 개정노조법의 규정이 강행법규라 할지라도 노조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