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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덜 내도 된다?…건보료 '형평성' 논란

<8뉴스>

<앵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며 보험료 인상을 밀어부치고 있는 정부가 공무원의 건강보험료는 낮춰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김창미씨가 요긴하게 사용하는 회사 복지포인트는 급여로 처리됩니다.

당연히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중섭/00기업 인사팀 대리 : 국세청이 근로 대가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 포함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정반대입니다.

회사원들과 비슷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 특수업무경비를 받지만 모두 급여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덜 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이렇게 누락된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75억 원을 다시 거둬들이자 법제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은 경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8백억 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에 차질이 생깁니다.

똑같은 명목의 돈을 받는데 공무원만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김성택 납세자연맹 회장 : 근로자의 보험료도 깎아주고 기존에 받았던 보험료도 환급해 주는 것이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이면 바닥날 상황인데도 일반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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